유럽 연합 재판소의 보도 자료, 13 9월 2017
에 199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 MON의 시장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810. 그 결정에는,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과학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했습니다..
에 2013, 이탈리아 정부는 위원회에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810 두 개의 이탈리아 연구소에서 수행된 몇 가지 새로운 과학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발행한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EFSA), 위원회는 요청된 긴급 조치를 뒷받침하고 옥수수 MON의 안전성에 대한 이전 결론을 무효화할 새로운 과학 기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2013 이탈리아 정부는 MON 재배를 금지하는 장관령을 채택했습니다. 810 이탈리아 영토에서.
에 2014, Mr Giorgio Fidenato 등이 옥수수 MON을 재배함 810 장관령을 위반하여, 그 이유로 그들은 기소됐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소송의 맥락에서, 우디네 궁정 (지방법원, 우디네, 이탈리아) 법원에 물었다, 특히, 응급조치가 가능한지, 음식과 관련하여, 예방의 원칙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예방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완전히 확인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지적한다, 가장 먼저, EU 식품법과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EU 법률은 모두 인간 건강과 소비자 이익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추구합니다., 내부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과 사료의 자유로운 이동은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유전자 변형 제품이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건강이나 환경, 위원회나 회원국 모두 옥수수 재배 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810.
법원은 예방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특정 위험의 존재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식품 분야에서 임시 위험 관리 조치의 채택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과 관련하여 규정된 조항을 무시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긴장을 풀어서, 해당 식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미 완전한 과학적 평가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법원은 회원국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회에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경우와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를 유지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연장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폐지. 그런 상황에서는, 국내 법원은 관련 조치의 적법성을 평가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The 전문 판결문은 배송 당일 CURIA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