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바이오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CPB) 국내 규제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국가가 자국 영토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에 방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핵심 절차 중 하나는 사전 정보 합의(Advanced Informed Agreement)입니다. (AIA) 절차. CPB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CPB 이행에 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러한 회의를 흔히 'MOP'라고 합니다.. CPB 및 MO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그리고 아래 ‘규정’ PRRI 웹사이트에서.
위험 평가 .
생물안전성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험 평가에 따라 환경에 의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LMO 수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기사 15). 그것은에서 시작된다 부속서 III 일반 원칙, 방법론적 단계,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수년에 걸쳐, MOP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결정 위험 평가와 관련된.
- MOP2에서는 (2005), 당사자들은 이에 위험성 평가 기술 전문가 그룹 (AHTEG) 위험 평가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성격과 범위를 추가로 고려 및 평가하고 기존 격차를 식별합니다., 및 역량 강화 요구.
- MOP4에서 (2008), 설립된 당사자: (내가) 개방형 온라인 포럼); 과 (II) 임시 기술 전문가 그룹 (AHTEG)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의 특정 측면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 MOP5에서 (2010), 당사국들은 지침의 첫 번째 버전을 환영하고 다양한 환경에 도입된 다양한 분류군의 LMO에 대한 전체적인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를 추가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테스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MOP6에서 (2012), 당사자들은 진전을 칭찬했다, 개방형 온라인 포럼을 확대하고 위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AHTEG를 설립했습니다..
- MOP7에서, 당사자들은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추가 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